최종편집 : 2024.05.15 12:34
Today : 2024.05.16 (목)
여가부가 양육비를 안주는 260명에게 출국금지에 이어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실 버틸수 없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로 양육비를 안내는 268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처음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은 2021년 7월이다. 연도별로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 대상자를 보면 처음 제도를 만든 2021년에는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올해는 여가부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면서 감소 추세이다.
강력한 조치로 일부 불이행자는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내기 시작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제재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9월부터 기존 이행명령에서 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까지 사라진다.
즉 감치명령이 사라지면 2~4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까지 단축된다. 이제도가 시작되면 양육비를 안내는 비양심적인 부모가 다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육비 감치명령의 뜻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쪽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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